1. 관련
가. 「사립학교법」제31조(예산 및 결산의 제출)
나. 「사립학교법 시행령」제14조(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)
다. 「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」제18조(추가경정예산)
라.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8조(추가경정예산)
2. 2026회계연도 법인일반업무회계 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붙임
1. 2026회계연도 법인일반회계 1차 추가경정예산 총칙, 총괄표, 수입 및 지출 각 1부.
2. 2026년 3회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. 끝.